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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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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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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가스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가스안전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가스안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11.19]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