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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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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벌칙)
①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시공 및 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제38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및 사업주체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30>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신설 1995·12·30>
[본조신설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