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의11(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협회나 조합이 아닌 자는 등록주택사업자협회·지정주택사업자협회·주택사업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