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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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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우량주택자재의 인정)
①건설부장관은 구조 및 성능에 있어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주택자재에 대하여 이를 우량주택자재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87·12·4>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우량주택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우량주택자재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것임을 표시할 수 있다.<개정 1981·4·7, 1987·1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대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7>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