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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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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조합주택의 건설촉진)
직장조합이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고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적립금등의 일부를 주택건설자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