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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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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주택관리사등의 업무등)
①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책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대체 및 개량에 관한 업무
2.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분담금 기타 경비의 청구·수령·지출·관리업무
3.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업무
③주택관리사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