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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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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6(주택의 감리등)
①건설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주택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리업무를 행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의 확인
4. 기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의 수행사항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리자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건설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자격과 감리의 방법·절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건설부장관은 감리자가 업무수행중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당해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