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의5(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