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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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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①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다.<개정 1986·12·31>
1. 국민년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범위·예탁방법·예탁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