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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113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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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식품의 영양표시 및 교육·홍보)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들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표시를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3, 2006.9.27 제8005호]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