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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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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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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①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공동으로 수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거나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