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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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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지원)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생태·정보통신·과학·문화·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