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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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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