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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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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