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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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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