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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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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