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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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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