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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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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