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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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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5조(신고가 있는 경우)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