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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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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①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새 기일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새 기일은 공시최고기일부터 2월을 넘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고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