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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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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공시최고(公示催告)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