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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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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상고법원은 제4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