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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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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