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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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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