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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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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조(신청의 방식)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