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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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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조(출석·선서·진술의 의무)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