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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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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조(검증할 때의 감정 등)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