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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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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