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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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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감정증인)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