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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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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①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