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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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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조(기피의 절차)
①기피신청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기피하는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