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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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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조의2(감정인의 의무)
①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