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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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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조(선서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