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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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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