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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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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