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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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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증거의 신청과 조사)
①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