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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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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