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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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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