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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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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개정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