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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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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相續)에 관한 소 또는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