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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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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