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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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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의7(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7.13] [[시행일 2007.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