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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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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訊問)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