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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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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