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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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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