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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3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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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