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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3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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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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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1.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따른 유가증권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의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