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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78호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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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4(사용공차)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말한다.[개정 2010.12.9, 2012.5.14]
[본조신설 2009.4.30] [[시행일 2009.5.1]]
[본조개정 2012.5.14 제42조의3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