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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50호 일부개정 2010.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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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① 시행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존택지지구가 주택지구로 전환된 사실이 관보나 공보에 고시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환매권자의 주소, 거소 등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