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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50호 일부개정 2010.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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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매입 대상 기존주택의 규모와 기준)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